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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드론특별자유구역 공모사업 선정된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용과 섬 접근성 개선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여수시 등 9개 신규 지자체와 1차 지정된 14개 지자체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 지자체 설명회 및 사업계획 발표와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과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이는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규제 완화는 물론 다른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2년간 장거리 고중량 해상이송의 해상물류 모빌리티, 해상순찰 및 시설물 감시를 위한 스마트해양관리, 드론교통관리 등 다양한 드론서비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국토부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섬 지역 드론배송서비스 ‘바로가도(島)’ 실증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와 고흥군, 신안군과 공동으로 'UAM(도심항공교통수단) 신규 항로 개설 기획연구'에 참여해 K-UAM 상용화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용 등 드론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드론산업 선도도시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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