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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엄마 면접교섭 끝나도 5살 딸 안 돌려보내”…‘약취 혐의’ 집유 2년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혼한 엄마가 면접 교섭 기간이 끝났는데도 딸을 양육권자인 친부에게 보내지 않았다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면접 교섭 종료 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났는데도 딸 B(5)양을 장기간 친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아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약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다.

지난 2019년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한 A씨는 광주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B양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면접 종료 시각 25분 전 친부에게 ‘B양이 물고기 보고 싶다 해서 여수 왔다, 내일 간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다음 날 집에 데려다주라’는 친부의 요청도 거절했다.

다음 날 A씨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친부는 ‘이번 주까지 엄마(A씨)와 있겠다’는 B양의 의사를 존중해 귀가했다.

친부는 한 주가 지나도 B양을 인도하지 않은 A씨를 고소했고, 지난 1월 유아 인도 심판 청구를 제기해 지난 3월 B양을 만날 수 있었다.

A씨는 “자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 B양을 돌봤다”며 “친부와 채팅앱으로 연락을 이어왔으며,약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면접 교섭 종료 이후 5개월가량 B양의 인도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 고의성과 B양의 복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범행의 책임을 친부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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