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헤럴드경제(남원)=황성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남원 2) 전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전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2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선거비용 356만원을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생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낙마에 따라 남원 2선거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