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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민간 택지개발업자와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웅천·상포지구
여수 상포지구.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가 대규모 개발업자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20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패소한 여수시는 정산금 432억원과 이자 53억원을 포함해 485억원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웅천 택지개발 사업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여수시가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비롯됐다.

웅천동 택지개발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됐는데 여수시가 2533억원을 투입해 1단계, 여수시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025억원을 들여 2·3단계를 개발했다.

2018년 사업 완료 후 사업자는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이 밖에도 또 다른 개발업자와의 잇따른 소송에서도 패소해 혈세로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돌산 상포지구 개발 사업자와 준공 조건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월 돌산 주택건설 사업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해 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전반에 법률을 자문할 전문가를 임용하는 등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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