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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영장심사…“사실과 다르다” 혐의 부인
2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승진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치안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경찰 치안감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A 치안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승진 청탁을 받았는지, 사건 브로커와 무슨 사이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고만 말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B 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아왔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A 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다.

A 치안감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경감도 A 치안감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A 치안감과 B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에 결정된다.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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