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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온도 20℃로 제한
정부, 에너지 절약대책…위반땐 과태료·공기관 난방기 하루 2회 중단

오는 24일부터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되고, 지하철 운행간격이 오전 10~12시 1~3분 늦춰진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력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4주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해당 건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개, 업무시설 113개, 교육시설 68개, 숙박시설 54개, 기타 32개 등이다.

정부는 시행기간 실태 점검을 벌여 불이행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내린다.

전력피크를 분산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수도권 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행간격이 지금보다 1~3분 늦춰진다.

또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해 2000TOE 이상 대형사업장과 건물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차례로 가동을 멈춘다.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2회 중단한다.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인 전열기에 대해 과대광고를 금지토록 하고, 전열기를 대상으로 누진제를 고려한 예상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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