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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 내땅이 사라졌네"...서민 울리는 유령 땅 경보
‘토지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지적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

A씨는 지난 1973년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토지 569㎡를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만 보고 구매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땅이 지적도에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경기도의 땅 한 필지를 팔고 난 뒤 실측했더니 토지대장의 면적보다 5㎡가 넓어 수백만원의 손해를 봤다.B씨가 매도한 땅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75만90000원으로, 순전히 ‘도면 오류’로 400만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이 처럼 토지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적장부(공부) 오류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시작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부 일원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올 3월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공적 서류에서 발견된 오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대표적인 부동산 공부인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 건수가 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작년까지 전체 토지(임야) 3700만필지와 건축물 1900만동과 관련해 발견된 오류의 99%를 수정한 데 이어 연말까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대조를 통해 어느 한 쪽이 잘못 입력된 것을 모두 고칠 방침이다.

양근우 국토부 지적기획과장은 “부동산 행정이나 공부 오류로 말미암아 토지나 건축물 거래 때 대장과 도면, 실제 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모든 오류를 조속히 수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지침을 마련해 3월께부터 본격적인 오류 수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5년간 행정 업무 간소화와 민원인 업무 처리 시간 절감, 소송 등 분쟁 예방 등으로 276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작업이 끝나면 2개 부처, 5개 법령, 4개 시스템에 의해 분산관리되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한 종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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