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인증수출자 지정 등 수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섬산련은 오는 10일 오후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한-EU FTA 인증수출자 및 섬유패션 원산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섬산련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건당 6000유로 이상 물품을 EU에 수출할 때 인증수출자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FTA 특혜 관세 신청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EU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섬유패션기업은 반드시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하다.
섬산련 측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세관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패션업계에서 아직 이에 대한 인식 및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수출자 심사 시 원산지관리능력 등에서 평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EU 섬유원산지 기준이 난해하고 제품 기획 및 수출 사후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기준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면서 이번 교육에선 섬유류 한-EU 원산지 적용 기준 등도 설명하게 된다.
섬산련은 섬유패션 업계를 대상으로 FTA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해 서울, 대구 등 주요 섬유 산지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을 협조를 받아 6차에 걸쳐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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