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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오늘 결정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채권은행협의회를 열어 저축은행들의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절반 정도가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기업의 채권금융회사 65곳 중 시중은행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55곳이 저축은행이고, 진흥기업 금융채무(1조2000억원)의 60%를 저축은행이 갖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여부는 저축은행의 참여여부에 달려 있다. 채권단 75%의 동의만 얻으면 워크아웃 개시가 가능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지난해말 소멸됨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 정상화 시점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합의해야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하다.

지난 23일 주요 은행장들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며 기촉법 재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흥기업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저축은행들은 효성그룹이 먼저 자금지원 확약서를 내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효성그룹은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 동의를 받는 것이 목표지만 100% 참여하지 않더라도 채권은행들을 설득해 우선 워크아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진흥기업에 대한 채권 행사는 모두 유예되며 채권금융회사들은 채권은행협약을 맺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 3개월 내에 워크아웃 계획을 마련해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진흥기업 정상화를 추진한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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