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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자법 개정안 기습처리 후폭풍 촉각
여야는 5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처리된 것과 관련, ‘소액 후원금 장려’ 취지라고 주장하면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자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후원금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렇듯 쫓기듯 법안을 처리하니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수 밖에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법 개정은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정치적 운명이 걸린 야당이 더 몸이 달았던 사안”이라며 야당측에 화살을 돌렸다.

같은 당 안형환 대변인은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자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애초 민주당의 안에 지나친 부분이 있어 한나라당 안을 중심으로 ‘단체와 관련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만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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