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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석‘공기업 퍼주기성과급 근절법’발의
경영실적 평가기준 명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8일 공기업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기준으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주요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경영시스템 운영개선 성과 ▷고객 만족도 향상 실적 ▷노동 및 자본생산성 개선 및 부채증감 규모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실적 ▷추진사업의 공익 부문 기여도와 수익성의 변동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 여부 ▷기타 7개 항목이 명시됐다. 특히 경비 절감실적과 공익 부문 기여도, 수익성 변동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 여부는 퍼주기식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는 공기업의 직원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권 의원이 공기업 22곳의 경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공기업이 지난해 직원들(임원 제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1조7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50만원이었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212조원에 달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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