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과 비리의 폭풍속에 놓인 저축은행 업계의 향방이 7월이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이 맞을지 공수표가 될지는 7월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매각작업과 2010 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 결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 등 줄줄이 예정된 일정들이 다른 형태의 후폭풍으로 몰아칠지, 부활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우선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매각작업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점거 농성으로 실사가 중단된 부산저축은행은 입찰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7월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원래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중순 입찰을 공고하고 증자 명령 이행 시한인 내달 중순까지 정상화에 실패하면 바로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을 제외한 상장사와 후순위채 발행사 등 25개 저축은행들의 올 1분기 경영은 양호했다. 이중 24개 저축은행이 3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를 웃돌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도 대영, 신민, 푸른, 스마트저축은행 등 4개사가 30~40%대로 높았을 뿐 나머지는 한자릿수나 10~20%의 연체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다음달 말 예정된 201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저축은행의 부실이 생각보다 깊은 것으로 드러나면 다시 위기 상황이 부각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PF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에, 현재 보유한 PF 채권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부담이다.
여기에 7월부터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가 본격화된다. 첫 심사는 비교적 규모가 큰 67개 저축은행들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데다 심사에 시간이 걸려 당장 문제 대주주가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사 절차를 거치며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뢰 하락과 각종 사건들로 인한 충격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함께 흔들리고 있지만 이 위기를 잘 봉합해 추스리면 저축은행 업계 정화의 계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