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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자체감사기구 구성 30% 불과...감사책임자 직급상향 추진”
지난해 본격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에 따라 다음달까지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03개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인력난 등으로 감사기구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법 적용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의 70%가 감사책임자를 구하지 못해 지자체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6월말까지 개방형 임용을 통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공감법 적용대상 기관은 103곳이다. 이 중 불과 49곳만이 감사책임자를 선임했고, 나머지 38개 기관은 공모절차가 진행중이며 16개 기관은 공모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30만 이상 42개 기초자치단체 중 31%인 13곳만이 감사책임자를 선임하는데 그쳐 ‘감사 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를 제외한 61곳의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60%가 감사책임자 임용을 마무리해 대조를 보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체감사기구 구성 시한이 한달여밖에 남아있지 않아 지자체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책임자 추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초지자체 감사기구 책임자들의 직급이 낮은 탓에 자격을 갖췄더라도 응모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감사책임자의 경우 직급이 5급 정도라 메리트가 별로 없는 편”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공감법은 2012년까지 총 125개 기관에 대해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감사전담기구의 장은 개방형직위의 임기제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감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부정부패에 취약한 지자체들의 내부통제와 비리척결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인력난 등의 현실적 문제로 공감법이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자체 감사기구 책임자의 직급 상향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6월까지 자체감사기구 구성을 하지 못한 기관은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 감사책임자의 직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고위직의 쿼터를 조정하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인력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같은 곳은 자체감사기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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