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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조기 관세화’ 다시 수면 위로…정부, 내년부터 추진 방침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고 대신 수입 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량을 조절하는 ‘쌀 조기 관세화’를 추진한다. 이는 당초 예정된 2015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늘어난는 국내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현재 농업인 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2012년부터 쌀 조기 관세화를 실시할 경우 최소시장 접근(MMA) 물량이 34만8000t으로 고정돼 수급 안정과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쌀에 관세를 물리면서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아니라 MMA 기준에 따라 매년 합의된 쌀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쌀 시장 기방으로 수입량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쌀 생산량이 늘고, 소비량은 줄면서 쌀 재고가 급증했다. 여기에 매년 2만여t MMA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내 쌀 재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쌀 관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최근 수입쌀 가격이 많이 올라 국내산 가격의 3분의 1을 넘고 있다”면서 “관세화가 이뤄지면 최고 40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만큼 국내산 쌀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쌀 조기 관세화가 값싼 외국산 쌀 수입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업인, 농민단체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쌀을 할인해서 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이후엔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쌀 가공산업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또 정부는 쌀 등급표시제를 올해 수확분부터 의무화해 쌀의 품질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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