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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에 각 군 지휘·감독 기능 명시
국방개혁 개정안 각의 통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 군의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된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는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작전지휘 관련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개혁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했다.
또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지휘권 보장을 위해 작전 지휘 관련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군인사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덴 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군작전사령부 김규환 해군 대위 등 25명에게 무공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훈ㆍ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직접 수여한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밝혔다.
정부는 생필품 가격 안정을 통한 서민생계비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LPGㆍLNG 제조용 원유에 부과하는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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