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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구연한 지난 소방차 사용금지..운행 연장시 요건 강화
소방방재청은 24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도록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에서 내구 연한을 3년 초과한 고가 사다리차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낡은 소방차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종별 내구연한은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는 10년, 사다리차는 15년, 지휘차와 구조차는 8년이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차량을 해체해 문제점을 고치는 해체 정비를 받은 경우 2년 연장 사용할 수 있고 해체 정비를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노후차량 비중이 17%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모두 교체하기는 어렵지만 내구 연한이 지난 차량은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연장사용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낡은 장비를 가급적 퇴출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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