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로 예정됐던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 기준(IFRS) 적용이 5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6월 결산 상장 저축은행의 IFRS 적용을 2016년 7월 1일로 5년간 늦추는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IFRS 적용 연기 이유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글로벌 트렌드가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IFRS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에 지나치게 민감해 도입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IFRS 도입 연기는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IRFS 적용 기업 범위와 도입시기는 각국의 재량적 결정 사항”이라며 “사정에 따라 일부 업종은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