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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4명 징계요구
감사원은 기후변화 측정 장비 도입과정에서 견적서와 장비 검사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조달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과학원 환경연구사 A씨는 2009년 조달청에 ‘미량가스 및 지구온난화가스 분석시스템’을 외자 구매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미리 B업체와 납품받을 제품과 가격을 논의해 결정했다. 또 단일규격으로 정해놓고도 마치 경쟁이 가능한 것처럼 비교견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A씨는 시스템 장비 설치 후 수차례 문제가 발생, 성능테스트를 하지 못했는데도 합격 처리를 했으며 명절에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미량가스분석기와 온실가스측정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온실가스의 영향 등의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또 다른 환경연구사 C씨도 업무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49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이중 22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A씨와 C씨에 대해 각각 강등과 정직을 요구하고 연구 장비 검사 등을 총괄하면서 이를 사실상 묵인한 과장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B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예산보다 고가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으로 2006년부터 작년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계약 수십건을 낙찰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로 통보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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