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5일 민간 대북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주민이 북한 외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북한 지역의 방송수신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회단체 형식으로 운영 중인 5개 민간대북방송사(북한개혁방송, 북한선교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는 방송사업자 허가절차와 조건이 간소화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파수 할당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또 기존 방송사업자 중 대북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극동방송은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안은 민간 대북방송의 내용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자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편성토록 했다.
김을동 의원은 “민간대북방송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동화하고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방송위원회는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FRA)’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티베트,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자국의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