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단독조사권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총재는 26일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직설화법으로 언급했다.
김 총재는 또 “중앙은행이 위기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개별 금융기관 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정보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한은법 개정안의 논리적 당위성을 설파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최근 내부회의에서 “한은의 단독조사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이론무장을 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재는 또 지난주 한은법을 담당하는 조사국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된 자료를 잘 챙겨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독조사권과 관련해 처음 언급한 이후 한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한은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일각에서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