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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전 가격급등 불보듯…효과는 ‘글쎄’
전월세 상한제 시장반응
“5%로 막으면 누가 내놓나”

한시적·탄력적 제도 운영을


여야가 전월세상한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자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일선 공인중개사들 역시 제도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가를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물량을 내놓지 않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전월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로, 전월세상한제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과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전에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순기능과 악기능을 점검해야 한다”라며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함께 집주인인 임대인의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당근책이 패키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실장은 “물가상승률이 4%대가 넘고 시중금리도 최대 4%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연간 5%의 상한제가 도입되면 누가 임대를 놓으려 하겠느냐”며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집주인들은 제도 도입 전에 한꺼번에 가격을 급하게 올리거나 아예 전세물량을 내놓지 않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선 공인중개사도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 공인 대표는 “전월세상한가로 가격을 묶어놓는다고 지금의 전세난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며 “정부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한시적이고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석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은 가격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서 임대용 주택을 늘리는 것이겠지만, 전세가격 급등에 따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과 같이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위한 요건과 기간 등을 담아 한시적이고 탄력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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