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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원적지 관리 담합 정유 4사에 과징금 4348억원
담합을 통해 일선 주유소의 원적을 관리한 정유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34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에 1772억4600만원, 현대오일뱅크에 744억1700만원, S-Oil 452억4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는 두번에 걸친 기업 분할을 감안해 SK 512억9900만원, SK이노베이션 789억5300만원, SK에너지 77억2300만원등 3개사에 총 1379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다만 1~2개 업체가 이번 담합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자진신고자의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회사별 납부 과징금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은 과징금 규모에서 지난 2009년 12월 공정위가 6개 액화천연가스(LPG) 회사의 판매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SK이노베이션),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 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주유소였던 무폴 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해 경쟁사의 동의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관행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4사는 지난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합의하고 실행해왔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은 이 같은 합의를 지키기 위해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 변경을 요청해도 원적사의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유사의 지역 지사장 또는 영업사원들이 직접 만나거나 유선연락 등을 유지하면서 주유소간 협의 교환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 경쟁 제한은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해 소비자가격 인하도 억제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유사별 2000년과 2010년 시장 점유율 변화는 ▲SK 36.0%→35.3% ▲GS 26.5%→26.8%▲현대오일뱅크 20.9%→18.7% ▲S-Oil 13.2%→14.7% 등으로 10년간 거의 견고하게 유지됐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정유사들이 원적관리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유사-주유소 간 수직계열화 구조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홍승완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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