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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사업 왜 안되나 했더니...주민 추가부담금 중 공적부담금이 절반
최근 서울과 경기도 곳곳의 뉴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사업에서 주민(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공적부담금 규모가 조합원 평균 추가부담금의 절반에 가까운 45.5%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공적부담금은 뉴타운 사업 시 투입되는 기반시설설치비와 임대주택건설의무 비용, 주거이전비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

김태섭 주거환경연구원 박사는 27일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뉴타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민(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의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과도한 공적부담금의 부과는 곧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다시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낮추는 동시에 뉴타운 사업 추진의 반대 의지를 높여 사업의 장기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이 경기도의 한 뉴타운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지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평균 부담금은 1억388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기반시설설치부담금이 2362만원이었으며, 임대주택건설부담금은 3206만9000원을 차지했다. 또 주건이전비 등에는 743만2000원이 소요돼 총 공적부담금은 6312만1000원이었다. 이는 조합원 평균 부담금의 45.5% 선이다.

이를 토대로 이 사업지에서 가구소득 대비 추가부담금 지불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약 39%만이 지불능력이 있었으며, 나머지 61%는 지불 불가능 가구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사업지 내에서 월세 형태로 임대를 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임대수입 의존 생존형 가구(가구소득대비 주택임대수입이 50%인 가구)가 약 35%에 달하고, 상가소유자의 경우 상가임대수입이 가구소득의 약 80%이상 차지하는 가구가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현재와 같은 사업구조와 부담구조하에서는 재정비 사업 후 거주민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정부의 부담금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기반시설설치비 부담 완화와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완화, 주거이전비의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인정, 소형주택 공급확대(도시형생활주택 혼합단지구성) 등이 지원되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지불 능력은 39%에서 90%로 급상승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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