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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돼지고기 등급기준 3단계로 단순화
내달 1일부터 돼지고기의 등급판정기준이 기존 4개 등급(1+, 1, 2, 3)에서 3개 등급(1+, 1, 2)으로 단순해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7일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육질이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등급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는 등급별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쇠고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등급간 변별력이 떨어져 구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고 소비자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다.

평가원은 또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강한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로 판정하는 등 등외등급 기준을 강화,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등급판정기준 변경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비치하는 표시판에 등급을 표기법도 바꿔야 한다.

그간에는 등급란에 해당 등급만을 표시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O’표시를 해야 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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