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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부담금이 공공의 적?…뉴타운사업 최대 걸림돌로
추가부담금 중 45.5% 차지

지불가능 조합원 39% 불과



최근 서울과 경기도 곳곳의 뉴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사업에서 주민(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공적부담금 규모가 조합원 평균 추가부담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공적부담금은 뉴타운 사업 시 투입되는 기반시설설치비와 임대주택건설의무 비용, 주거이전비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

김태섭 주거환경연구원 박사는 27일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뉴타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과도한 공적부담금의 부과는 곧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다시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낮추는 동시에 뉴타운 사업 추진의 반대 의지를 높여 사업의 장기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뉴타운 사업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 사업지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평균 부담금은 1억388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기반시설설치부담금이 2362만원이었으며, 임대주택건설부담금은 3206만9000원을 차지했다. 또 주거이전비 등에는 743만2000원이 소요돼 총 공적부담금은 6312만1000원이었다. 이는 조합원 평균 부담금의 45.5% 선이다.

이를 토대로 이 사업지에서 가구소득 대비 추가부담금 지불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약 39%만이 지불능력이 있었으며, 나머지 61%는 지불 불가능 가구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사업지 내에서 월세 형태로 임대를 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임대수입 의존 생존형 가구(가구소득대비 주택임대수입이 50%인 가구)가 약 35%에 달하고, 상가소유자의 경우 상가임대수입이 가구소득의 약 80%이상 차지하는 가구가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현재와 같은 사업구조와 부담구조하에서는 재정비 사업 후 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반시설설치비 부담 완화와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완화, 주거이전비의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인정, 소형주택 공급확대(도시형생활주택 혼합단지구성) 등이 지원되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지불 능력은 39%에서 90%로 급상승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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