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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직접 내려 안전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인솔자가 따로 없으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대전에서 6세 남아가, 같은달 17일에는 철원에서 9세 여아가 각각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자가 도복띠가 문 틈 낀 것을 모르고 출발해 버리는 바람에 잇따라 사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행안부는 또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시키는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후사경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신고를 해야 각종 의무와 다른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부여된다”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우 자동으로 적용이 되므로 이번에 개정되면 태권도학원 차량도 노란색으로 칠하고 광각후사경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자동차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시속 30km이내)을 유도하는 내용의 스티커 80만장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오토바이 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천사의 날개’ 부착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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