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협회도 유진기업, 삼표, 동양메이저, 삼표, 등 11개 대기업 형태의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750여개 지역별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양분돼 있다.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도 이런 대립과 반목의 연장선이다. 특히 시멘트업체 계열 레미콘사, 중견 레미콘사, 중소 레미콘사 3자간 입장도 제각각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레미콘에 대해 레미콘협회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공고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의 결정을 받아냈다. 따라서 2011년도 조달청 입찰공고가 취소돼 레미콘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 납품길이 막혔다.
시멘트업체들은 지난달부터 공급가격을 t당 6만7500원으로 올렸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 레미콘업체에는 시멘트 공급을 중단했다.
이밖에 건설사를 상대로 한 레미콘 제조사와 시멘트 제조사의 공급가격 협상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시멘트업체 역시 공급자 입장이면서도 레미콘업체에 대해서는 갑(甲)이다. 결국 가격변동 충격은 레미콘업체 중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반면 시멘트 및 대형 레미콘사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레미콘이 포함되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위기인데다 적합업종까지 지정되면 기업군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한 대형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LH, SH 등 대규모 택지개발업체 물량은 물론 BTL(임대형 민자사업), BTO(수익형) 물량까지 관수물량 범위에 포함돼 그 비율이 전체 50%로 늘어났다”며 “레미콘 대기업들의 시장참여 제한, 수익성 악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