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7일 박찬구 회장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가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매각한다고 결정을 내려 산업은행에 피해를 줬다고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관련 내용을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에도 질의했다.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5월께 내부적으로는 대우건설 매각을 결정했으면서도 그해 6월1일 산업은행과 ‘2개월 내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대우건설을 매각하겠다’는 약정을 맺은 것은 주가 상승을 위해 두 달 간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허위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 매각결정을 2009년 6월29일 발표했다.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가 산업은행이 2009년 6월 1일 대우건설에 2개월 내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특별 약정을 맺었는데, 박찬구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부정보를 듣고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했다고 보고 박 회장을 소환 중이다. 약정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지분을 팔았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측은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매한 것이고, 준비기간을 고려해 부친의 제사일인 2009년 6월 15일에 실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