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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회사제 적용하니 1063개사 중기 졸업
도루코, 모나미, 일동후디스, 행남자기 등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업체 1063곳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회사 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근로자 200명인 A기업의 주식 30%를 근로자 800명인 B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 A 기업의 근로자 수는 B 기업 근로자 수의 30%인 240명을 더한 440명으로 적용돼 중기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이 발표한 예비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기업은 금복주, 도루코, 동양강철, 모나미, 보광, 비락, 삼보컴퓨터, 신안, 월드건설, 일동후디스, 풀무원홀딩스, 코엑스, 크라운베이커리, 행남자기, 휴맥스홀딩스, 현대알루미늄 등이다.

중기청은 각 사에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제외 사실을 통보했으며,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명단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등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명단에 포함된 제조업·광업 업체 420곳의 경우 평균 자산총액은 787억 원이지만,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하면 1조 1368억원까지 자산총액이 대폭 늘어난다”며 “이 업체들의 주식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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