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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악순환 “高수수료율→제품 가격 인상”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최고 38%까지 판매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가운데, 입점 기업들 절반 이상이 매년 수수료율 인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들 30% 가까이는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답해 백화점의 일방적 수수료율 인상 부작용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및 한국패션협회가 가 지난 5월20일부터 5월27일까지 전국 대기업 3사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입점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화점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점 중소기업의 81%는 백화점 입점시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판매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응답했다.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패션ㆍ잡화로 최고 38%에 달하는 곳도 있으며,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은 피혁잡화(34.1%), 남성 및 여성정장(33.5%,33.1%), 화장품(31.0%), 가공식품(26.2%), 가전제품(18.7%) 순으로 높게 조사되어 업종별로 수수료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백화점 입점기업의 54.7%가 매년 수수료율이 인상된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가운데 27.5%는 연중수시 인상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판매수수료율 협상 때 입점기업이 “백화점에서 제시한 수준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51.9%에 달해,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이 공정한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되기보다 백화점이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판매수수료율 인상이 단순 입점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기업 28.5%는 수수료율 인상때문에 가격을 올린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입점기업의 46.9%가 백화점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유형 중 1위는 “인테리어 비용부담”이 5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판촉 및 세일행사 참여 강요”(48.4%)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입점기업의 59.4%는 불리한 위치지정(39%), 높은 수수료율 부과(16.1%) 등 해외 명품브랜드와의 차별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대안으로 47.4%가 ‘수수료인상 상한제’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세일시와 평상시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15.6%),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운영’(13.7%),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 (12.1%)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26.8%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입점업체 협의회 구성,운영” 18.4%, “백화점 대표의 공정거래 마인드 제고” 15.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수수료율 상한제 입법을 추진 중이며 내달 유통구조개선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장은 “다른 유통망이 고사된 상태에서 백화점 외에 판로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불공정행위를 감내하는 업체도 있다. 금리 및 물가수준을 고려한 적정한 수수료율 결정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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