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측 태도가 완강하다. 북한의 김정은 새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나 막상 탈북자로 체포돼 북송 직전에 있는 31명의 당사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일단 북송되고 나면 보복과 끝내 처형이 종착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북송을 막아야 할 이유다.
이 밖에 국군포로가족 5명을 비롯한 탈북자 11명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의 우리 총영사관에 3년 가까이 갇혀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우리 총영사관의 입장과 감옥 생활을 하는 동포들 처지가 너무 딱하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이들 협약이 규정하는 강제송환 금지 조항을 준수할 의무를 촉구하는 한편, 남쪽에 가족이 있다는 증명서 발급을 통한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응은 냉담하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이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이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난민협약에 어긋난다는 한국정부의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수용할 수 없다. 범법 월경자일 뿐이다”고 잘라 말한 것을 봐도 그렇다. 게다가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을 살해, 구속된 중국 선원 10여명과 맞바꾸자는 상식 밖의 제안까지 들이댔다고 한다.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해경 살해범들과 교환하자는 것은 제국주의적 강대국 논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는 부정할 수 없다. 먼저 우리 정부 태도와 논리를 확고히 해야 한다. 이규형 주중 대사가 “난민협약의 핵심이 당사국 권리를 중시하는 만큼 결국 어떻게 처리할지는 중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한 것을 봐도 우리 관계자들 간 의견 조율이 미흡함을 드러낸다. 일사불란한 논리로 중국과 국제 인권규범에 보다 강력히 호소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능동적으로 탈북을 종용하는 기획 탈북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국 측 반격에도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이달 말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북자 문제를 본격 제기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유엔 총회 등에서 간헐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적은 있으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거론은 처음이다. 여기서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자 북송을 막을 문구를 넣는다면 금상첨화다. 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도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