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자기 사람 봐주기 편법 특혜 인사가 논란이다. 자신의 비서진을 승진시키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요식적 절차만으로 선거 때 도와준 해직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꼼수를 잇달아 부린 것이다. 그는 취임 직후 전임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며 교장ㆍ교감 수십 명을 중징계하는 등 특권 타파와 공정 인사를 수시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예외로 도덕적 이중성을 보였다.
곽 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7급 상당 비서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승진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승진 규정이 없자 아예 관련 정원 규칙을 개정,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이 과정에서 5급 비서관 수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그리고 해당 비서들은 일단 사표를 내게 한 뒤 새 규정에 따라 상향된 직급으로 다시 채용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공립학교 교사 특채 과정은 더 황당하다. 오는 3월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에는 곽 교육감 비서와 캠프 출신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모 과정과 경쟁도 없이 내부 면접만 거친 뒤 전격 특채됐다. 사립학교 교사가 신분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립학교로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기에 모든 사립교원들의 선망이기도 하다. 간혹 특별채용을 하는 예가 있지만 보통 사전공지를 하고 수십,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그나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이런 절차와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사립학교 교원 3년 이상이란 자격 요건을 충족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누가 봐도 노골적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던 기회의 평등은 어디에도 없었다.
곽 교육감의 상식을 벗어난 인사 행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 절차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2심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현직을 유지하는 동안 주변이나 챙기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게다가 곽 교육감은 출소 직후 무리한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육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적어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의 직무는 잠정 중지하거나 일정 부분 제한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