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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판·검사끼리 부탁이 통하는 사이인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포기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진상을 가리기 위해 경찰이 그에게 소환을 통보한 마당이다. 그것도 피고소인 자격이라고 한다. 경찰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에 관련된 검사 2명과 김 부장판사의 대질조사는 물론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 방침까지 밝혔다.

의혹의 핵심은 김 부장판사가 부인인 나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담당 검사에게 청탁했느냐의 여부다. 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는 이미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남편이 박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오히려 자신을 여론몰이의 제물로 삼으려는 음해와 선동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판사와 검사 사이에 서로 부탁을 주고받는 커넥션이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 전개된 상황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든다. 기소를 빨리 해 달라고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고는 출산휴가를 가면서 다른 검사에게 인계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일반인들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사건이 공교롭게도 검·경의 수사권 마찰과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됐다는 자체가 법원이나 검찰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수사권 마찰은 마찰이고, 수사는 수사다. 피의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을 거부하려는 특권의식 자체가 위험할 뿐이다.

경찰도 기왕에 손을 댄 이상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결과가 미진해 계속 논란이 이어진다면 국민들도 수사권 논쟁에서 더 이상 경찰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판사와 검사를 불러다놓고 과도하게 자극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여기에는 당사자인 김 부장판사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 정말 청탁한 사실이 없다면 본인과 전체 법원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도 경찰 소환에 떳떳하게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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