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부자증세’ 목적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으로 하는 세법개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기존 세율(6%~35%)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지난 1996년 이후 16년째 상향조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산층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3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졌다.
당시 박재완 기재부장관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줄곧 과세표준 상향조정을 검토해 오던 정부가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정치권에 미루고 손을 땠다. 과세표준 상향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실질임금상승률은 43.7%(명목임금상승률 : 108.6%-물가상승률 : 64.9%)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임금상승률 108.6%에 해당하는 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거둬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야야 정치권은 이에 무관심했고 중산층 몰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7233달러로 우리나라(2011년 2만3749달러)의 2배인 미국은 연간 과세표준 4억3000만원(37만3650달러)부터 35%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8,800만원부터 3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미국이 우리보다 4.9배 높다. 양국의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3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8800만원 초과에서 2억15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이 커짐에 따라 6%, 15%, 24%, 35%, 3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다. 최고세율 38%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진 영국ㆍ프랑스ㆍ일본의 40%보다 2%포인트 낮지만, 미국(35%)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최고세율(35.8%)보다 높다. 우리나라와 같이 낮은 과세표준구간부터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세(稅)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관한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온 후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손을 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기 몫인 세비인상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중산층 감세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은 중산층 복원과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다. 명목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조세이론 상 당연하다.
당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조정 같은 ‘조사모삼(朝四暮三)식 정책’을 지양하고 당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권리부터 찾아주기 바란다. 그동안 물가상승률(64.9%)만 반영하더라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적용 세율은 1600만원(현행 1,200만원) 이하 6%, 1,600만원(현행 1200만원) 초과 15%, 7500만원(현행 4600만원) 초과 24%, 1억4500만원(현행 8800만원) 초과 35%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중산층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내수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