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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탈 많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옳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고 남은 8개월의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던 ‘곽노현 식 교육’은 결국 27개월 만에 중도 퇴장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사태가 우리 교육계에 양심과 상식을 되찾고 법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곽 교육감의 그간 행보를 보면 그 목적이 교육 정상화인지 무죄 입증 수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숱했다. 당초 곽 교육감은 후보매수죄로 구속기소돼 4개월여 복역하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곧바로 교육감 직에 복귀했었다. 항소심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때문이었다. 검찰이 ‘화성인 선고’라고 할 정도로 판결 잡음은 컸고 퇴진운동까지 거세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곽 교육감이 보란 듯이 거침없이 정책행보를 이어가면서 혼란은 더 가중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어온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공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무상급식을 포함해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정책 등 핵심 공약사항들의 전도가 불투명해지면서 상당 기간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연말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차기 교육감 선거 때까지라도 교육당국은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사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다. 곽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다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또 교육감 재복귀 여부가 가려진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유례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셈이다. 현재 곽 교육감 외에도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임혜경 부산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송사 중이다. 교육 본질에 크게 어긋난 현실을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후보자 변별도 불가능한 데다 고비용 선거에 따른 뇌물 수수 등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정치적 노선이나 성향에 따라 교육 이념, 특히 정책노선이 달라 교육현장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폐해는 결국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형에게 돌아간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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