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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 후보는 집권 후 개헌추진 약속하라
대선전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개헌론이 서서히 무르익는 분위기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공히 대통령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긍정적이며 내부 검토를 거쳐 공약에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후보들의 개헌 필요성 제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후보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반부터 개헌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면 소모적 논쟁을 한결 줄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헌의 방향에 따라 자신의 임기를 대폭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당장 자신의 이해가 걸리게 돼 아무 약속 없이 임기를 시작하면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또 개헌은 워낙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라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차기 정권을 겨냥한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더 어려워진다. 노무현 정부도 임기말 개헌론을 제기했다가 무산된 것도 이런 까닭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됐된 것은 그만큼 절실했다는 반증이다. 실제 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제는 사실상 수명이 다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무려 87%가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금의 헌법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군부독재와 장기집권 차단이 무엇보다 절박했던 당시로서는 우선 직선제 도입이 시급했기에 5년 단임제라는 어정쩡한 형태로 서둘러 개헌에 합의한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순탄하게 정권을 교체하며 민주화를 완성하는 소임을 충분히 수행했다. 하지만 권력의 집중과 임기 말기의 책임감 결여 등 단임제 대통령 제도의 한계도 함께 드러났다. 정권마다 어김없이 불거지는 권력 주변의 비리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비리는 개인의 문제로 제도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개선하면 비리를 한결 줄일 수는 있다.

대선후보들이 개헌카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옳다. 가령 정ㆍ부통령제 도입을 들고 나온 문 후보는 야권 단일화의 수단으로, 박 후보 측은 이를 견제하는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을 바꾸는 작업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초당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 후보는 집권 후 임기를 시작하면 정파의 이해를 떠나 생산적인 개헌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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