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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선후보 홍보물 훼손행위 엄단하길
18대 대선 후보 선거벽보가 30일부터 전국 8만8000여곳에 일제히 게시됐다. 대선후보의 신상과 그들이 내건 정치 슬로건이 잘 치장한 이미지와 함께 다양하게 국민 앞에 공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후보 감별도 하게 된다. 민주주의 축제인 대통령 선거의 징표이자 상징물이기에 게시 종료 시점까지 온전하게 유지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2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내걸린 후보들의 선거 홍보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공식 집계한 현수막 훼손 사례는 벌써 10여건에 이른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 훼손은 28, 29일 광주에서 4건, 울산에서 3건, 부산과 전남에서 각각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얼굴과 이름이 인쇄된 부분이 날카로운 흉기로 베인 상태라고 한다. 광주의 한 곳에서는 현수막이 빨간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범벅이 되고 저주성 막말로 더럽혀졌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29일 부산에선 박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현수막이 유사하게 나란히 찢긴 데다 불에 그을리기까지 했고, 경찰에 신고는 되지 않았으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 일부도 찢어지고 더럽혀져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고의적인 훼손인지 바람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박 후보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괴한의 면도칼에 얼굴을 피습당했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니 참으로 어이없다.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이 정도면 전국 전역에 걸친 벽보에 대한 해코지는 어느 정도가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선거홍보물 훼손행위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작태와 동일하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당파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공명선거의 틀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장난도 금물이다. 자칫 손끝 하나 잘못됐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관련 법안을 더 엄격하게 고칠 필요도 있다. 유권자들은 주인의식을 잘 발휘해 대선이 민주주의의 한바탕 축제가 되도록 잘 견인할 책무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더 굳건해지고 자라나는 새싹들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하게 된다. 국민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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