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는 수뇌부의 항명사태로 번지면서 한상대 총장의 사퇴까지 초래한 검찰개혁 문제가 결국 대통령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검찰 권력을 대폭 분산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나란히 내놓은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 조직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폭적인 수술이 감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여된 권한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러한 개혁론의 배경에는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누리면서도 정작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묘한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실세들의 눈치를 살핌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특별검사가 별도로 임명돼야 했다는 자체로 치욕으로 받아들일 만했지만 검찰은 보신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검찰개혁이 추진돼야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 관행처럼 지속돼온 ‘정치 검찰’의 구태를 완전히 벗어던지도록 해야 한다. 정치로부터 독립을 이뤄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조직과 제도를 뜯어고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해 왔지만 임기를 제대로 마친 경우가 별로 없다는 사실에서도 검찰의 현 위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현재 두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 따르면 일단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검찰 수사권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상당 부분 경찰로 분산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청문회를 필수적으로 통과하도록 한다거나 아예 검찰 외부에도 자리를 개방해 두루 신망을 받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억지로 떠밀려 하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부작용도 따르기 십상이다. 기왕에 내부적으로 개혁 논의가 없지 않았던 만큼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떳떳한 자세다.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는 것만은 피할 수 없는 사정이지만 이 기회에 신뢰를 되찾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결국 검찰개혁은 스스로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