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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김대우> 호주가 ‘新백호주의’ 우려를 깨끗이 씻으려면
호주에서 계속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증오성 범죄가 이어진다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요원하다. 호주 정부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호주가 유색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백호주의(白濠主義)’를 포기한 지 내년이면 40년을 맞는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긴 세월이다. 하지만 호주에선 아직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엄연한 현실이고 인종증오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칠 전 호주 브리즈번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올 들어 3월 이후 네 번째다. 중국인과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아시아의 개들”이라면서 무차별 테러를 가한다. 직장 내 인종차별도 만연하고 있다. 호주 직장인 72%가 직장 내 유색인종 차별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30%는 실제 인종차별을 직접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인종차별 및 인종범죄는 ‘신(新)백호주의’에 다름 아니다. 1788년 영국 정부가 범죄자 이민선단을 호주에 보내면서 시작된 호주의 역사는 원주민 ‘애버리진’ 말살의 역사요, 백인우월주의의 역사였다. 뿌리 깊은 백호주의는 1850년대 ‘골드러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엘도라도를 꿈꾸는 많은 유럽계 이민자들이 호주로 밀려 들어오는 중국인을 견제하려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백호주의를 내걸었고, 1901년 호주 연방 결성과 함께 국가적 차원으로 확산됐다. 그후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자 1973년 백호주의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호주의 이민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아시아계 인구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100년 넘게 이어져온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식은 여전했다. 최근 알려진 일련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애써 현실을 외면하려는 호주 정부의 태도다. 뻔히 인종증오 행위로 의심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자국의 평판을 우려해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 때문에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호주 정부의 노력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1995년 특정 인종이나 출신국가를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이나 비방 등을 범법으로 규정한 ‘인종증오금지법(Racial Hatred Act)’을 제정했지만 적용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이다. 인종차별금지위원장 직까지 만들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이러는 사이에 호주 국민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적대감은 호주에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호주는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권 학생에게 매력적인 유학 및 어학연수 국가였다. 하지만 인종증오 범죄가 이슈화했던 2009년 63만여명을 정점으로 유학생 수는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여 올해 20% 이상 감소한 50여만명, 내년에는 48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가 인종증오 범죄가 만연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3대 산업인 유학·관광산업에 치명타가 된 것이다. 지난 10월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국가전략의 중심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백서 ‘아시아의 세기에서의 호주’를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호주가 이룩할 번영과 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번영에 의해 부양될 것인 만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 계속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증오성 범죄가 이어진다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요원하다. 호주 정부는 말로만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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