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한상대 검찰총장이 연이어 터진 비리검사 및 성추문 검사사건등 초유의 ‘검란’사태로 전격사퇴 했다. 당시 대권후보들은 앞다투어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안이 포함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만을 임명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외부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검찰총장직 외부개방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공약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현재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나,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필요 없다. 2년 임기, 65세 정년, 중임은 금지된다. 임명자격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최소 15년 경력이 필요하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이 포함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원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천거 및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외부천거를 통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 연방 법무장관(U.S. Attorney General)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방의회의 권고와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4년 임기는 보장되지 않으며, 대통령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반역죄, 뇌물수수죄, 또는 기타 중범죄 및 경범죄에 대해 연방의회의 탄핵재판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 내각 중에 유일하게 장관(Secretary)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43개 주는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을 선출한다. 알래스카, 하와이, 뉴햄프셔, 뉴저지, 와이오밍주는 주지사가 임명한다. 메인주는 주의회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테네시주는 주대법원에서 지명한다. 임기는 46개주에서 4년, 메인주와 버몬트주는 2년, 테네시주는 8년, 알래스카주는 주지사의 재량사안이다. 뉴욕주의 경우, 주지사 선거와 동시에 진행되고, 4년 임기로 횟수제한이 없다. 피선거권자 자격조건은 선거일 기점으로 만 30세 이상, 5년 이상 거주자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지사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4년 중임제이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유권자로서, 주대법원에 최소 5년 이상 변호사 등록을 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임명직 또는 선출직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임명직의 경우, 대통령, 주지사 등의 임명권자의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맹점이 있다. 검찰총장을 투표로 선출할 경우엔 향후 주지사, 대통령 등의 기타 선출직으로 진출하는 등용문 역할도 한다. 최근 선출된 두 명의 뉴욕주지사와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선출직 주법무장관 출신이다.
한국도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서 ‘검찰청장’ 직선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검찰청법’ 등의 법률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 첫째, 검사직급에 ‘지방’ 검찰청장직을 신설하고,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을 관할구역별로 직선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 둘째, 임명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해야 한다. 셋째, ‘지방’ 검찰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법무부장관, 대검찰청 등의 상명하복 행태의 ‘검사동일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차장검사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분권화 관점에서의 사법개혁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