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향의 맛을 스토리텔링화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소상공인들도 이제 경쟁자의 양보를 요구하기보다는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매월 휴일 포함 2일 휴업과 영업시간 2시간 단축이 주요 골자지만 기존의 자율휴업과 크게 다름없어 보인다.
법 개정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력이라 할 수 있으나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에 대한 불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곧 민족의 명절 설을 맞으면 상호 장단점이 부각되고 법의 실효성이 나타나겠지만 앞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생각해보자.
전통시장 고유의 강점을 강화하면 승산 있다고 본다. 세계 초일류 기업 월마트와 까르푸를 단숨에 몰아낸 우리의 대형마트와의 중소상인들이 정면대결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역부족이다.
또한 대형 주차장을 갖추고 최저가에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대형마트에 이미 길들여진 고객의 발길을 돌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개정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전통시장으로 넘겨진 셈이다. 고객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각설이타령’과 ‘풍물과 농악’ 등 전통음악과 민속놀이는 전통시장만이 할 수 있는 좋은 홍보상품이 될 수 있다. 경쟁에 지친 현대인에게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품은 원산지를 철저히 표기해 수입산과의 차별화하며 고향의 맛을 스토리텔링화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시장경쟁을 인정하고 고객의 편익과 수요자 만족 차원에서 전통시장 고유의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이들 과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적 발상과 접목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약점은 주차장과 휴게실 등 시설투자 부문으로 예산 문제가 수반된다. 물류시스템과 상품의 가공처리, 쓰레기 처리문제도 행정과 상인들 간 협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존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의 일부 전통시장에 사례가 있듯이 협동심만 발휘된다면 지역사회와 상생의 모델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동반성장 측면에서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또한 품질과 위생문제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체 점검단을 구성, 운영한다면 한층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사례처럼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충격에 강했다. 자본 확충이 쉽지 않지만 자본이 축적되면 신뢰가 강화되어 영속성이 있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상생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밖에 있는 외국계 대형마트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기존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외국계 대형마트에 손님을 빼앗길까 우려된다. 또한 농산물의 출하기에 대형마트가 휴무하게 되면 다음 영업일에는 대량유출하게 되어 가격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도 없지 않다. 소상공인들도 이제 경쟁자의 양보를 요구하기보다는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