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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특별사면을 ‘특혜사면’ 으로 착각 말라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고집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보기가 좋지 않다. 청와대 주변에는 이미 사면대상자 면면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면이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비리와 관련되어 사법처리를 받았던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두루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행사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창중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이해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음에도 청와대는 앞만 보겠다는 자세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서에 반할 뿐더러 곧 출범할 새 정부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사법체계가 온전치 못하고 법질서 경시풍조가 만연한 것도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그 때문이다.

박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적극적인 교감을 통해 잘못된 것은 막는 것이 순리다. 굳이 하겠다면 운전자 벌점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을 꾸리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농ㆍ어민 등 서민과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특사 대상자로 우선 거론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은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이권청탁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장본인들이다. 이들이 나란히 상고나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 지경이다. 대상자로 여겨지던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유동적이나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청와대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이르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격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무부가 특별사면안 심의를 마쳤으며, 그 규모와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원칙을 따를지라도 잘못된 관행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그 고리는 누군가 반드시 끊어내야 마땅하다. 특별사면이 ‘특혜사면’으로 둔갑하는 일은 더 이상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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