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4부 요인’으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따가운 시선이 넘쳐날 정도였다. 그가 평생 몸담았던 법조계조차 우군이 되지 못했다. 설령 헌재소장에 취임해도 추락한 권위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진작 용단을 내렸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뜻을 접은 것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이제 시급한 것은 헌재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달 21일 임기를 마친 이후 소장 자리는 공백상태다. 새로 임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과를 전제로 하더라도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가 돼야 할 헌재소장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오래 비워둘 수는 없다.
더욱이 흐트러진 헌재 분위기 수습을 위해서도 소장의 인선은 되도록 앞당기는 것이 좋다. 헌재는 국민의 절대적 신뢰가 존재의 이유다. 하지만 지금 헌재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인다. ‘이동흡 파동’이 헌법재판관 시절 불거진 의혹이 주류를 이루는 바람에 헌재를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이 곱지 않다. 게다가 서울고검장 출신의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져 위상에 먹칠을 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헌재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헌법에 의해 탄생했다. 이후 국민의 기본권과 악법을 일소하며 탄탄한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이게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위상과 신뢰를 속히 다잡아야 한다.
새 헌재소장의 임명은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 당선인이 처리해야 할 인사가 그야말로 산더미다. 이제 겨우 국무총리와 6부 장관 인사만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소장 후보자를 당장 지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법적으로도 취임 전 지명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퇴임을 열흘 앞둔 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나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당장 적임자에 대한 내부 검증을 시작하고, 취임과 동시에 임명하는 등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정치권도 헌재소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