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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재 의원,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 제20대 국회 1호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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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최동단 독도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자료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20대 국회 첫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경북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을 발의 했다.

지난 2012년 7월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연구용역과 관련, 본 특별법 제정를 위해 최수일 울릉군수 이하 전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 제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박명재 국회의원 외 13인이 본 특별법을 발의 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울릉도·독도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정 최대의 목표로 삼고 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14개 분야 지원 사항으로 ▲
사업예산 차등 보조 율 적용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 사회간접자본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 지원 ▲정주생활 지원금 ▲교육 및 사회시설 지원 등이다.

발의 된 비용추계는 2017년부터 606
억 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천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기틀을 마련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발의를 해주신 지역구 박명재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며 “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구 . 경북 지역과 자매결연 시·군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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