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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署 가정집 칩입,발각되자 女주인 둔기로 내려진 전과 17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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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경찰서 는 13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털다 주인에게 들키자 둔기로 내려친 혐의 (강도상해)A(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20분께 안동시 중앙시장길 B(·55)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귀가하던 B씨에게 발각되자 길이 30배척(속칭 빠루)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타고 다닌 차량은 지난해 1219일 오후 1120분쯤 안동중앙신시장 인근에서 주차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수배된 '대포차'로 밝혀졌다.

A씨의 주거지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으며, A씨는 경찰의 마약 투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절도 등전과 17범인 A씨는 인근 모텔에서 장기 숙박하며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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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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