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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농가주부모임 경북연합회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제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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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주부모임 경북도 연합회가 정기 총회를 열고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경북 농협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농가주부모임 경북도연합회(회장 권택필)21일 농협 경북지역본부에서 대의원 과 지역농협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9대 신임 경북도연합회 회장에 당선된 황현숙회장의 취임식을 열었다.2016년 우수활동 시군조직 및 회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유공직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 한후 지난한해 살림을 살아온 결산보고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총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은 설 명절에 농·축산물 소비가 22%나 급감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동감하며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 해 줄 것을 적극 건의 해야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영현 경북농협본부장은항상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농업·농촌발전의 중추세력이 돼 농업인행복시대에 일조하고 있는 농가 주부모임에 감사드린다.”경북농협 임직원들도 청탁금지법 이 후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모색방안을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주부모임은 1993년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로 조직된 단체로 22개 시·군. 9300여명의 회원을 둔 경북도 연합회는 바른 먹거리생산,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권익신장에 힘쓰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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