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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재판 기간 하극상 개차반 軍 상근예비역 징역형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뺑소니 사고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상관을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일삼은 상근 예비역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전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전남의 한 예비군 중대에서 상관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너희 가족 조심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일과시간 중 부대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상관이 전씨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인지하고 “왜 엄마한테 전화했느냐. 어차피 처벌받는 거 지금 가서 죽여줄까”라며 욕설을 했다. 이후 상관을 찾아가 얼굴을 맞대고 협박을 이어갔다.

뺑소니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던 전씨는 상관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상황에서도 경찰관에게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7월29일 육군 모 보병사단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할 당시 군대 상사인 행정보급관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박치기를 한 뒤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4월12일에는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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