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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수술’ 병원 의사·간호조무사 6명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의료 보조인력에게 수술을 맡긴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6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게 최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사 A(61)씨와 의사 B(52)씨, 간호조무사 C(51)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사 D(56)씨와 간호조무사 E(42)씨, 간호조무사 F(4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사 3명은 의료인이 전 과정을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각각 보험급여와 수술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수술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봉합수술만 해 진료 보조업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겨 의료법 체계를 어겼고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봤다.

한편 특별조치법 위반자는 의사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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