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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문 위에 현금 올려두라던 보이스피싱범, 현장서 검거

1천만원 인출하려하자 농협직원이 112신고해 피해 막아

전남경찰청 전경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천만원을 편취당할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전남경찰 팬밴드에‘형사 사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잠복 후 검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0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고흥의 한 농협에 방문한 할아버지가“형사에게서 1천만원을 인출해 대문 위에 올려 두라는 전화를 받았어요”라며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직원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자초지종을 들은 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여 범인을 유인했다.

보이스피싱범은 현금을 대문 위에 올려두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은 검정비닐봉투에 신문지를 넣어 현금처럼 보이게 한 후 잠복에 들어간 후 범인을 바로 검거했다.

전남경찰청은 밴드를 통해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신 농협직원분께 감사합니다”며 고흥경찰은 지난 달 26일 112에 신고한 농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전남은 작년 664건, 169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여 1,110건 817명을 검거했다”며,“보이스피싱은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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