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육감 첫 정책 좌절 사례로 리더십에 상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실시하려던 유치원, 초등학교 방학 중 전면 무상급식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150개교) 1, 2학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공립유치원(병설 114원·단설 12원) 방과 후 유치원생 등 1만여명에게 무상급식(중식)을 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직영 급식을 신청한 초등학교(유치원 포함)에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까지 직영 급식을 원하는 학교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이 시각 현재 20여개 학교가 직영 급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직접 급식실에서 조리하는 직영 급식 학교에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결정됐다” 며 “직영 급식 신청학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직영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는 방학 중 무상급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영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은 기존처럼 수익자부담(학부모부담) 원칙에 따라 집에서 도시락을 싸 오거나 도시락을 구매해야 한다.
이처럼 방학 중 직영 급식 여부에 따라 학생 간 무상복지 혜택이 달라짐에 따라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시 교육청은 애초 학생(병·단설 유치원생 포함) 50명 이하 학교는 위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50명 초과 학교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직영 또는 위탁 급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영양사뿐 아니라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학비노조) 등 노조 소속인 조리사, 조리원 등이 방학 중 급식에 반대해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점령군처럼 몰아붙이던 방학 중 중식 제공 계획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학교 혼란을 초래한 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하고 이정선 교육감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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